교육부는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문제로 압류된 계좌로도 양육수당을 압류되지 않고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어,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용 문제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실제로 필요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이 안전하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양육수당 압류방지 계좌는 총 11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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